자녀돌봄휴가 사유 대상 증빙서류

2023. 7. 22. 10:26카테고리 없음

     

     

    가족돌봄휴가 사유 대상 증빙서류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

   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자녀 또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. 예전에는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대상과 일수가 확대되어 공무원의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러한 가족돌봄휴가는 이전에는 자녀돌봄휴가였지만 현재는 가족돌봄휴가로 변경되었습니다.

     

    가족돌봄휴가 사유 대상

     

  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  1. 자녀 및 손자녀의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나 교사와의 면담에 참여하는 경우
    2.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,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,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휴업과 휴원 및 휴교, 그 외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자녀나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
    3. 질병과 사고 및 노령 등의 이유로 조부모 및 외조부모,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부모와 배우자, 자녀 및 손자녀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
    4. 미성년자 및 장애인인 자녀나 손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

    가족돌봄휴가 사유 대상 증빙서류

  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:

     
    • 어린이집 등의 휴업 또는 휴원, 학교의 휴교 또는 온라인 수업을 증빙하는 서류
    • 병원 진료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, 확인서, 소견서, 진료비 계산서, 영수증 등
    • 장애인 등록증(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에만 제출)

   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

   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:

     
    • 온라인 신청: 고용노동부 누리집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
    • 오프라인 신청: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

   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가족돌봄휴가 유급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입니다.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 처리한 경우가족돌봄비용을 따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항목을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.

    가족돌봄휴가 사용 일수는 연간 10일로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무급휴가이므로 연차와는 별개로 공휴일 등의 휴가날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만 유급 휴가로 처리되지 않습니다. 또한, 가족돌봄휴직과 합하여 연간 90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    가족돌봄휴가는 자녀, 부모, 조부모, 손자녀 등 모든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. 지원금은 1일당 5만 원으로 최대 10일 사용할 수 있으며, 총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

    이상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유 대상 증빙서류 및 신청 방법에 관한 정보를 안내해드렸습니다.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해보세요!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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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자주 물으시는 질문

  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?

  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  1. 자녀 및 손자녀의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나 교사와의 면담에 참여하는 경우
    2.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,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,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휴업과 휴원 및 휴교, 그 외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자녀나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
    3. 질병과 사고 및 노령 등의 이유로 조부모 및 외조부모,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부모와 배우자, 자녀 및 손자녀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
    4. 미성년자 및 장애인인 자녀나 손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

  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?

  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:

    • 어린이집 등의 휴업 또는 휴원, 학교의 휴교 또는 온라인 수업을 증빙하는 서류
    • 병원 진료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, 확인서, 소견서, 진료비 계산서, 영수증 등
    • 장애인 등록증(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에만 제출)

    가족돌봄휴가를 어떻게 신청하나요?

   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:

    • 온라인 신청: 고용노동부 누리집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
    • 오프라인 신청: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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